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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7편) 우리 나라 복지 정책 : 의료 급여 제도
    사회 2024. 7. 31. 04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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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,

  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며, 각각의 혜택이 다릅니다.

   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.

    의료급여 혜택

    1. 의료급여 1종

  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, 18세 미만 아동, 65세 이상 노인, 임산부,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
    • 혜택:
      • 외래 진료: 본인부담금 없음
      • 입원 진료: 본인부담금 없음
      • 약제비: 본인부담금 없음
      • 건강검진: 본인부담금 없음
      • 의료기기: 필요한 경우 지원
    •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    • 혜택:
      • 외래 진료: 본인부담금 15%
      • 입원 진료: 본인부담금 10%
      • 약제비: 본인부담금 1,000원 (1회 방문당 최대 10,000원)
      • 건강검진: 본인부담금 없음
      • 의료기기: 필요한 경우 지원

    세부 혜택

    외래 진료

    • 내용: 병원, 의원, 한방병원,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.
    • 1종: 본인부담금 없음
    • 2종: 본인부담금 15%

    입원 진료

    • 내용: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적용됩니다.
    • 1종: 본인부담금 없음
    • 2종: 본인부담금 10%

    약제비

    • 내용: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.
    • 1종: 본인부담금 없음
    • 2종: 본인부담금 1,000원 (1회 방문당 최대 10,000원)

    건강검진

    • 내용: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.
    • 1종 및 2종: 본인부담금 없음

    의료기기 지원

    • 내용: 필요에 따라 보청기, 휠체어 등 의료기기를 지원합니다.
    • 지원 기준: 개인별 필요에 따라 다름

    신청 방법

    1. 신청 자격 확인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
    2. 신청 서류 준비
      • 신분증
  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      • 진료 의뢰서 (필요한 경우)
    3. 신청처
      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
      •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
    4. 신청 절차
      • 신청서 제출 → 자격 확인 → 의료급여증 발급 → 의료 서비스 이용

    기타 혜택

    1. 긴급복지지원
      •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계, 의료, 주거 등을 지원합니다.
    2.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
      • 특정 질병에 대한 추가적인 진료비를 지원합니다.
    3. 재활 서비스
      •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를 위한 재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.

    문의 및 상담

    •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문의 가능
    • 보건복지부: 보건복지부 콜센터 (국번 없이 129)
    • 의료기관: 해당 병원이나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와 상담 가능

   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급여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

  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가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.

   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,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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